주유소들이 가격 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 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 하에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가격이 비싼 편인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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