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민, 더블유, 대백 등 총 3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담긴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작년 하반기 실적 요약공시를 한 상태다.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상장했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한 총 20개사. 나머지 6월 결산법인 저축은행들은 이달 말이 기한이다.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과실 여부를 따져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징금 뿐 아니라 증권발행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에서는 반기보고서의 제출 여부 뿐 아니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워 불법대출을 하거나, 손실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허위 및 과장·축소 공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경영 상황을 공시한다면 덮을 수 있었던 단기적인 자금 흐름 및 적자 문제가 바로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금자의 이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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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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