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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銀특별법·여전법개정안, 시장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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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과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이나 파급 영향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반대해 왔다"며 "특별법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법 시행 시점에 따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피해자들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강제로 정하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법률은 향후 좋지않은 입법선례로 작용할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집행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향후 카드사가 부실화 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창업·중소기업 대책이 1분기 중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사이트 개통 ▲은행 임직원의 면책규정 개선방안 등 대책안은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해 왔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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