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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 회장 "국가채권 회수, 민간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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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재 미회수 국가채권 규모는 5조원에 달합니다. 세금을 잘 내는 이와 체납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이나 세수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국가채무 회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3일 "국가채권 회수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고용 창출은 물론 퇴직 세무공무원의 노하우 활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권은 175조원(잔액기준) 가량인데 이 가운데 4조7000억원 정도가 받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 상태"라면서 "각 부처의 인력을 감안하면 민간을 활용해 회수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2009년 창립 이후부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추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은행권의 대출 및 체납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결국 대출채권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열어둬도 되고, 세금 체납자의 인권은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평사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부터 수주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추심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법추심 우려에 대해 "신평사들은 '공정추심법'과 '신용정보법'의 틀에 의해 세무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견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가혹하게 추심을 하거나 체납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은 공무원 1인당 2만3000여건에 달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잦은 이동으로 체납업무를 맡는 기간이 2년 이내로 전임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관련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18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재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절차를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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