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 성과급에는 지난해 첫 시행된 '학교성과급'의 비율이 올해는 10%에서 20%로 대폭 확대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9일 발표했다. 공·사립학교 교원들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합쳐서 지급받고, 국립학교 교원들은 개인성과급만 받는다.

올해 학교성과급의 지급비율은 20% 반영한다. 학교성과급은 교원 개인별 성과평가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117만2170원에서 올해는 145만6350만원으로 1.6배 차이가 나게 된다.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도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지난해 50%에서 70%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이원화해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능한 한 6월말까지 일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수석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석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개인성과급 중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도 추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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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률을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학교성과급은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된다.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모의해 재배분하는 등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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