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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 교사 입건.."교사만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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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현직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 발생의 모든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당국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의 과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로 교사들이 형사처벌, 민사상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록 남기기, 동료교사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기 등 절차와 과정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피해학생의 인권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교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급하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조정기구를 교육청 단위에서 활성화해 학부모가 학교 단위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통로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8일 서울교총이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했고 9일 오전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경찰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며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 같은 사건에 대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듯이 교사들도 학교 내 폭력 및 난동, 분쟁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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