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려면 사업성 제고를 통해 진척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투자자는 물론 건설업체까지 뉴타운이 백지화될지 여부를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은 도시내부의 낡고 슬럼화 돼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을 정비해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며,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시 미아, 아현 등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가 계획기반시설을 30%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부터 기반시설 비율이 계획기준인 30%를 초과하는 지구도 12개나 됐다. 12개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기준 때문에 지구에 따라서 기반시설비가 적게는 2.0~11.2%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순부담률이 계획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지구도 24개 조사지구 중 20개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전·후 기반시설 변화량이 10%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순부담률이 10%이상인 지구는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부담 가중이나 사업비 증가, 분양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평가제'를 도입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현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지방비에 대응하는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기본방향은 도시재생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하지만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형평성, 주민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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