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대해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반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총 5200명에 달하는 의사와 약사를 적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676명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인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의료단체의 자정선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이행담보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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