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직원 강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측이 강 씨는 골프를 치러간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수를 소개받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보고서를 공단에 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 씨 유족은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족은 "강씨가 해당 교수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 수시로 술 접대나 외국 골프접대 등을 했다"며 "이는 영업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ㆍ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