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가게 호객 행위 못한다
중구와 경찰 단속반 편성, 호객행위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명동에서 소형 마이크나 육성으로 크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한 손엔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행인들 옷자락을 잡으면서 화장품 가게 매장으로 유도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동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중구가 팔을 걷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일부터 2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들 호객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명동에는 모두 71개 화장품 가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관광특구 명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명동관광특구내 모든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와 계도를 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명동지역내 음식점 과도한 호객 행위도 단속한다. 위생과 직원 18명을 4개 조로 편성해 이달말까지 명동내 일부 음식점들의 호객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과 음식점들의 막무가내식 호객행위를 근절, 소비자가 판매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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