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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거래소, (주)한화 상폐실질심사 제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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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화는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공시절차 위반으로 일시나마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주)한화 남영선 대표이사는 "금번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절차의 진행 및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하여,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2011년 1월 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최종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2월 23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주)한화는 이를 계기로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 증진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의지를 담아서, 다음과 같이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고, 자산, 유가증권, 자금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한다.
둘째,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한다.

셋째,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기능에서 이사회 부의 사항 확대 등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넷째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엄격한 공시관리를 시행한다.

동시에, (주)한화는 2005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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