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는 즉각 (약사법 개정)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자 전문가단체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란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경실련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약사회와 국회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복지위원장(이제선 자유선진당), 양당 간사위원(신상진 한나라당, 주승용 민주당)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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