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동 통장 529명, 통장사기진작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단체상해보험은 2012년2월1일부터 2013년1월31일까지 1년간.
보험대상은 구 조례에 의해 위촉된 529명(남 187명, 여자 342명)으로 직무 수행,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되고 보험효력은 위촉일부터 발생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 등 보장을 받게된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은 “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통장들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청 자치행정과 (☎2094-04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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