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양영진(39) 경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양 경감의 직무태도와 반성정도, 유사사례의 처벌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 경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라며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 또한 양 경감은 해당 문자 내용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난달 26일 문책성 전보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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