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국토해양부로 신청
이번 표준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 1과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주택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월29일까지 이의 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국토해양부로 우편 또는 팩스(fax 507-1604)송부하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터넷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이의 신청서 양식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용산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2199-68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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