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등 신청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민원서비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난 1일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민원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결과통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토지이동 신청시 관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정리결과와 함께 지적공부 등본(지적공부정리결과 통보용)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다.
구는 또 민원인이 요청시 사전 등본말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리 후 직인과 증지가 소인된 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행한다.
구는 특히 향후 토지대장 등 제증명등본에 각종 부동산정보와 구정소식 등을 QR코드로 표기,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장소에 관계 없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개발과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도 계획중에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민 편의제공에 효과가 높은 업무개선안이 계속 발굴될 것"이라면서 “주민 편의 바탕이 된 개선안으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