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평균 위반율은 1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체 중 대리점은 85곳, 판매점은 475곳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였다.
추후 위반 시에는 과태료(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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