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지원하는 소득자금,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비 지원하는 안정자금 지원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해야 한다.
소득자금은 4000만 원 한도, 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특히 관악구는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했으며,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방법을 늘리는 등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2012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8일까지 관악구청 본관 4층 생활복지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악구 생활복지과(☎ 880-34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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