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명성과 인기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이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린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은 별도의 판결 없이 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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