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모(48)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금감원 간부는 김씨가 두 번째다.
앞서 합수단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마찬가지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52)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을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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