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며,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이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이 배제된다.
또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 준다.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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