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대출보증제도 시행.. 1억 오피스텔, 연2% 금리 5600만원까지 가능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오피스텔 전세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려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주가 작성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집주인의 종의를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을 하면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수탁은행이 받은 대출신청자의 보증관련 서류를 받아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