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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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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 업무보고 "교통체계 개선 위해 ITS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를 증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산업단지내 첨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현행 25만kW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주제로 제2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손경식 국경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열린 고용 및 청년산업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선진화 하는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경위는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선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4%인 전국 도로 ITS 구축률을 2020년에는 30%로 늘리고, 차량간 통신을 위한 노변기지국도 같은 기간 2000개에서 1만5000개로 증설한다.
국경위는 지난 4년간 1601개 과제를 추진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48개월→6개월) ▲창업기간 단축(14일→5일), 법인설립비용 감축(130만원→6만원)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1188종→3013종), 인감증명요구사무 감축(209종→84종) ▲고졸채용 문화 확산 ▲교통체계 개편으로 통행속도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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