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 19가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1,2단계 진입규제개선방안으로 총 46개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31개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 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개선안은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 및 기공소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2만6000명 중 기공업무 종사자는 1만5000명에 불과한 상태다. 미취업기공사 1만1000명 중 일부만이라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현재 30㎡ 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당 인력을 2명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이 폐지되는 동시에,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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