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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구로구 공무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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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일까지 원서 접수…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결혼이민자가 구로구청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글로벌화 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선발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선발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정책 자료 수집과 분석,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상담, 통번역 지원 등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30일부터 모집절차를 진행한다.

면접시험일(2월9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구로구 다문화 고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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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은 전문계약직 라급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0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신원조회를 거쳐 3월 중 채용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3806명(2011년 5월 기준)의 결혼이민자가 사는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영등포구(5680명)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은 자치구다.

구로구는 올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지원과(다문화가족)와 복지정책과(외국인)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통합, 복지정책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했다.

설동을 복지정책과장은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문화지원을 위한 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멋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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