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국교 前 의원 사면로비 대가 수천만원 수수 혐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코스닥 상폐사건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중인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국교 전 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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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사무처장 등을 거쳐 지난 2007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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