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K-IFRS 관련 주석 공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과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크리스트는 연결관련 공시사항, 지분법 공시사항 및 K-IFRS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공시요구하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들은 연결관련 공시에서 ▲지분율 과반 미만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사유, ▲지분율 과반소유 기업에 대한 연결 제외 사유, ▲지배기업과 결산일이 다른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등을 표시해야한다.
지분법 공시에서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지분율 20%미만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사유,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등 5가지를 제시해야하며, 이밖에도 종속·관계기업별 소유지분율,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 변동내역,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이 체크리스트와 모범사례를 1월 안에 각 기업 및 회계법인에 배포하고, 2월 중 서울,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7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는 지난해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항은 정정공시토록 하고, 기타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보고서에 수정해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