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점진적 감축.,오는 7월 전 증권사 자기자본대비 25% 이내로
증권사들의 지나친 콜차입 의존을 해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콜차입 한도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차입 한도규제 시행 후 콜차입금 감축에 따라 단기자금조달 수단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및 기업어음(CP)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단기자금조달 내역 중 콜차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지난달 RP매도 및 CP발행 규모는 각각 2조3000억원(39.7%), 6000억원(25.0%)씩 증가한 8조1000억원과 3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와 소형사(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금 비중이 이미 목표치(25% 이내)보다 낮은 반면, 중형사의 경우 아직 콜차입금을 많이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와 소형사의 12월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비중은 각각 22.4%와 17.6%였지만, 중형사는 아직 39.4%로 상당한 수준인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7월까지 전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5%이내로 감축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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