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HI2009투자자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융투자업 등록, 부당회계처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HI2009투자자문에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해임권고(상당)한 것.
또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했고,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HI투자자문은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도 지키지 못했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등록취소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청문이 한차례 연기되면서 등록취소가 더욱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문사 등록취소를 위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의견을 들어보는 '청문'절차와 등록 취소 당사자의 확인을 받거나 일정기간 이상 관보게재기간을 거쳐야하는 '청문조사열람'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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