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등록만 한 채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전업 투자자문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의 점검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4개 투자자문사사에 대한 퇴출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후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심의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등록취소 자문사의 수는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자문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활동은 따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영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영업활동을 안했다고 봐서도 안 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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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직접 자문사의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문사들이 발견 됐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문사는 감독당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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