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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벌금 1억 '폭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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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축산은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 갈비를 혼합 포장한 선물세트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설 명절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4개소가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수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식품에 대해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13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3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둔갑이 많은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농산물은 돼지고기가 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는 77개소이며 수산물은 명태가 18개소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상 업소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선 가격 및 수입ㆍ유통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해 수입에서 판매까지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경우 종전에는 농식품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이날부터는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표 장소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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