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공급)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이러닝 보급 및 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업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 제한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 산업 환경에 대응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 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지경부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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