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24일 "보조금 신청 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 창출 목표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고용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 투자액과 고용 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도 개편 시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지역별 보조금 선배분 제도 등을 도입해 소외 지역에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추가 대책인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1~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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