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자신의 승낙도 없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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