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와 관련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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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엔 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엔텍홀딩스,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했고, 아이디엔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해 증선위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엔텍홀딩스 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한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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