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36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두 7290회(136만9284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총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한 코스닥 상장사 2대주주도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사 2대주주 겸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인 A씨는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급등세를 보이던 원전 테마주에 편승시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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