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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카페·원전테마주 이용 시세조종 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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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당국이 SNS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36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자 2명은 인터넷에서 주식 카페를 공동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선매집한 종목을 카페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시세조종에 동참토록 권유하는 등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두 7290회(136만9284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총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한 코스닥 상장사 2대주주도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사 2대주주 겸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인 A씨는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급등세를 보이던 원전 테마주에 편승시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A씨는 자신과 친인척, 비상장법인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통정거래 등 총 8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약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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