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동아타이어, 세종상호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더존이앤씨,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등 5개사다.
이밖에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은 정진회계법인, 부경회계법인, 다인회계법인, 효림회계법인 등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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