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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곧바로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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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가짜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될 경우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 영업장은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 시에는 과징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 처분을 받으면 사업장에 관련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가짜석유 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19일 조석 지경부 제2차관 주재로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 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5월15일 시행)함에 따라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강력한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악의적ㆍ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한 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등록 취소된 석유 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 시행키로 했다.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과징금 처분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되며 2회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 운영과 주유소 임대 사업의 행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 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 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 소비자까지 확대한다. 허위 보고 및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해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가능토록 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특별 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석유사업자(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2~3월)을 정해 정상화 기회도 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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