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원 싸게 '내집' 사는 기막힌 비법"
재경매 낙찰가 평균 3200만원 저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아파트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32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낙찰받고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이 낮았다. 이는 재경매로 낙찰되는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금액 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낙찰된다는 뜻이다.
이에 지난해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 보다 낮았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3%) 보다 8.77%포인트 낮았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은 15.62%(78.20%→62.58%), 서울은 10.06%(81.91%→71.85%), 경기는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재경매 물건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을 말한다. 통상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 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낙찰자들은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 보다 24.97%(4382만원) 낮았다.
이는 지난해 인천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진 탓이다.
서울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4억8670만원) 보다 14%(5,977만원) 가량 낮았다. 경기도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격은 2억2831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4571만원 보다 7.62%(1740만원) 줄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09%인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경우 지난해 6월27일 5억1599만원에 낙찰됐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9200만원 가량 낮게 주인을 찾은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16일 감정가 4억1000만원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LG롯데 전용 84.63㎡가 85.38%인 3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이후 잔금 미납으로 인해 3달 후 경매에 다시 나와 2500만원 싼 3억2500만원(79.27%)에 주인을 찾았다.
용인에서는 지난해 7월 12일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푸르지오 전용 120.16㎡가 감정가(5억3000만원)보다 3010만원 높은 5억601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 미납으로 3개월 후인 10월 28일에는 이보다 1억3610만원 낮은 4억2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에서는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전용 148.19㎡가 지난해 7월8일 감정가의 53.48%인 3억2090만원에 낙찰됐다가 다시 나와 70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000만원에 재낙찰됐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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