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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첫 해, 459명 구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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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총 459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지난해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결과 총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 인정자 중 249명은 석면피해자,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됐다. 남녀로 나눠 보면 남자가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피해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14.8%) 순으로 집계됐다.질병별로는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혹은 심장 주위의 주머니 같은 공간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이다. 석면폐증은 호흡을 통해 폐에 석면 분진이 쌓여 폐가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환경부는 2010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구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다.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규제기금 규모는 지난해 129억원. 올해는 14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피해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해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등을 펼쳐 대상자 140명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올해는 구비 서류 등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구제 대상 석면 질병을 확대하고, 구제급여 지급액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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