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책 찬반활동·정치인 팬클럽 활동도 보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ㆍ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선관위에 시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이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수한 사람은 선거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 주고,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침에는 이와 더불어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에도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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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은 "지금껏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해 왔지만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같은 취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다만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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