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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도입 앞두고 법원장 사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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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될 평생법관제, 시작부터 삐걱거릴지 모른다는 우려 제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 도입을 앞두고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유승정(57·11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안영률(55·11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법원장 1~2명이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될 평생법관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생법관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언급해온 인사개혁조치로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의 잇따른 사퇴에 대해 "이를 제도의 성패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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