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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과 지상파의 입장차? '9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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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당 지상파 280원 vs 케이블 100원..1500만명 케이블TV 가입자 등 고려시 연간 금액 차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972억원때문에 벌어진 촌극(寸劇)'

케이블TV협회와 지상파측이 고수하고 있는 재송신 대가(가입자당요금·CPS)에 대한 입장차를 설명하는 문구다. CPS란 지상파 프로그램을 케이블TV가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사용료 등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한다. 모두 지상파 수익이다.
16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케이블TV협회와 지상파측이 제시한 최종 CPS는 각각 100원, 280원이다. 이를 케이블TV 가입 고객(1500만명)과 지상파 숫자(3사)를 고려해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512억원, 540억원이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에 972억원의 간극이 있는 셈이다.

CPS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07년 지상파측의 포문으로 시작됐다. 지난 1995년 방송 이후 특정 대가없이 재송신을 해왔던 케이블TV에 지상파가 정당한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케이블TV측은 그동안의 난시청 지역 해소 기여,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 증대 등을 사유로 재송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논쟁을 재점화시킨건 인터넷프로토콜(IP)TV다. 2008년 IPTV가 가입자당 280원을 지상파에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케이블TV와 IPTV간 형평성을 사유로 케이블TV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원이 케이블TV 회원사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전송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협상은 지상파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개됐다.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 CPS 지불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수준의 CPS를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입자 한 명이 연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1만8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CPS를 지불하고 나더라도 이후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가격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정부(방통위)가 나서서 지상파 방송 의무재전송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의 신호송출을 전면 중단한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중단 채널을 MBC로 예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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