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스마트폰 친구들'‥"조심하세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3시30분쯤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회사원 B(29)씨의 빌라에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해, 현금ㆍ시계ㆍ의류 등 8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집에 간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고씨가 잠든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비가 없어서 피해자의 카드와 돈을 훔쳤다는게 피의자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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