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13일 각 부처에 전달한다.
또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제한품목을 확대했다. 유흥업종의 경우 기존의 룸싸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칵테일바와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위생업종에선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장, PC방, 스키장 등도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지침에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나 보안경비, 승강기 관리 용역 등은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4%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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