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설 금지는 적법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항공이 "호텔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호텔부지 바로 옆에는 전통 있는 여자 중·고교 3곳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이 중첩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특히 3개 학교의 울타리와 폭 10미터의 주 통학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접해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을 짓지 못하는 대한항공이 받을 불이익에 비해 청소년기에 있는 2500여명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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