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1필지→지난해 28필지…“부동산 거품 막기 위한 정부 토지억제정책 한몫” 분석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산 청주지역의 땅은 2010년엔 41필지였으나 지난해는 28필지로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땅을 산 외국인들의 국적별론 ▲중국이 13필지(1만2455㎡)로 가장 많고 ▲미국 9필지(968㎡) ▲캐나다 4필지(135㎡) ▲대만 2필지(62㎡) 등이 뒤를 이었다.
취득용도별론 ▲아파트용지 20필지(697㎡) ▲단독주택용지 2필지(437㎡) ▲기타용지 6필지(1만2486㎡) 등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땅을 산 외국인은 계약·상속개시일 등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사안에 따라 6개월) 안에 취득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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