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근거로 수사에 들어갔다. 먼저 수사를 받은 과천농협은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주 열린 1심 재판에서 조합장 등 관련자 세 사람이 징역 8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농협중앙회의 감사에서는 40여곳의 단위농협이 각각 1억원 이상, 그중 광주 비아농협을 비롯한 7곳이 각각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런 비리로 피해를 입은 대출자는 단위농협별로 최대 수천명, 관련 계좌는 최대 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책임자급 관련자와 조직적 가담자를 가려내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은 검찰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자세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위농협의 금융업무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농협중앙회나 농림수산식품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단위농협 금융업무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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