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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UN 탄소배출권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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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SK임업과 업무협약…목축용으로 쓰다 방치된 고성군 초지, 축구장의 70배 넓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UN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이 국내 처음 강원도서 이뤄진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해 (주)SK임업(대표이사 박인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SK임업이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할 곳은 목축용으로 쓰다가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초지로 축구장면적의 70배인 75ha다.

SK임업은 20년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를 심어 목재, 잣, 수액 등 임산물소득은 물론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CER)을 얻어 온실가스감축의무 상쇄에 쓰거나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또 고성군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임업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초지로 방치돼오던 땅을 숲으로 되살리고 꾸준히 관리해 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해당지역은 북한지역 산림의 기후 및 토양과 비슷해 북한의 황폐화 된 산림을 탄소배출권 조림과 연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사업단(서울대, 고려대, 경상대)’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조림 시범사업은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탄소배출권조림은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땅에 나무를 심는 신규조림과 1989년 12월31일 현재 산림이 아니었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산림 이외 용도로 쓰이던 땅에 나무를 심는 재조림사업으로 나뉜다. SK임업이 벌이는 국내 사업은 재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등 산림부문의 탄소배출권 잠재력이 높은 외국에서도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키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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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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