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의점(휴게음식점 등)의 조리 음식, 백화점·대형마트의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와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배달 전문 음식점 등도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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